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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화 – 대상자·신고방법·과태료 총정리

by 라떼실버 2025. 6. 5.

📌 목차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신고 대상 조건
신고 의무자와 신고 방법
과태료 기준과 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FAQ)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6월부터 본격 시행!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드디어 본격 시행됩니다.
이제부터는 신고 대상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미리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2021년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임대 기간, 임대료 등)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 신고 대상 조건
  • 다음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① 계약 체결일: 2021년 6월 1일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체결된 임대차 계약
    • ② 대상 지역: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광역시
      • 도(군 단위 제외)
      •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도
    • ③ 계약 금액: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의무자와 신고 방법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지만, 계약서가 있는 경우 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처리됩니다.

  • 확정일자 동시 부여: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확보에 유리합니다.

📝 신고 방법 및 필요 서류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각 방법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조금 다릅니다.

  • 오프라인 신고:
    • 신고처: 임대차 대상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 필요 서류:
      • 신고자 신분증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
      • 주택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용)
      • 필요시 보증 가입 증명서, 임차인 동의서, 거주사실 확인서, 주민등록 초본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 절차:
      1. 사이트 접속 후 '주택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2. 임대인·임차인 정보, 임대 목적물 정보, 계약 내용 등 입력
      3.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 서류 첨부 (※ 휴대폰 촬영본은 반려될 수 있으니 스캔본 등 고품질 이미지 권장)
      4. 입력 내용 확인 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으로 전자서명
      5. 신고 완료 후 결과 확인
        전자서명까지 완료 후에 접수 완료 카톡 알람이 옵니다
    • 유의사항: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로 간주됩니다.
⚠️ 과태료 기준과 유의사항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5월 31일까지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 과태료 부과 시점: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계도 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과태료 금액:
      • 미신고: 위반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거짓 신고: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 계약서가 있으면 임대인,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
Q. 사진 찍은 계약서도 되나요?
▶ 스캔본 제출 권장. 사진 파일은 반려될 수 있습니다.
Q.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 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에도 신고 대상입니다.

 

 

수도권 및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지역 주민 여러분은 전월세 계약 시 반드시 신고를 완료하고 과태료 없이 안전한 임대차 생활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바로가기

 

출처: 한국부동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