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건강보험 연말정산"에서 고지서 금액이 너무 크다면?
일시납 대신 분납으로 납부하는 방법,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목차
1.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란?
2. 연말정산 고지서에 나오는 금액은 왜 이렇게 많을까?
3. 일시납 대신 분납이 가능할까?
4. 분납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1.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실제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받은 연봉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2025년 초에 정산하는 거죠.
이때 덜 낸 보험료는 더 내야 하고, 많이 낸 경우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직장인이 대상이며, 퇴직자도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2. 연말정산 고지서 금액, 왜 많게 나올까?
갑자기 ‘수십만 원’ 혹은 ‘백만 원 이상’ 고지서를 받고 놀라셨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작년에 받았던 급여, 상여금, 수당 등이 예상보다 많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많을수록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추가 납부가 필요한 거죠.
아래와 같은 경우 고지 금액이 크게 나올 수 있어요.
✔ 연봉이 많이 올랐을 때
✔ 상여금, 수당이 많았을 때
✔ 작년에 임시로 책정된 보험료가 너무 낮았을 때
✔ 연도 중 입사·퇴사한 경우 (중간 계산의 오류 보정)
이럴 땐 걱정하지 마시고, 분납을 알아보세요. 한 번에 전액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일시납 대신 분납이 가능할까?
네, 분납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어르신이나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을 위해 2~3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는 분할 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고지서를 보면 ‘일시납’ 금액과 함께 ‘분납 안내’도 함께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납부 마감일 이전에 꼭 신청해야 하며, 신청 없이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일시납으로 처리돼요.
예를 들어 60만 원이 고지되었다면, 이를 20만 원씩 3회 나눠 낼 수 있는 식입니다.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어르신에게도 좋은 선택입니다.
4. 분납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 전화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 후 분납 신청
📱 모바일 앱: 스마트폰에 ‘M건강보험’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 → 민원신청 메뉴에서 신청
💻 홈페이지: 컴퓨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속 후
메뉴경로 ‘민원신청’ 메뉴 → 서비스찾기 → 정산보험료 분할고지 신청
신청서 작성 후 → 분할 횟수 선택 → 접수 완료 후 '분할 납부' 고지서 확인하기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을 넘기면 분납이 불가능하고, 이후엔 연체 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또 분납을 신청했다면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금액이 다시 한 번에 청구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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